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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 타운서 홈리스 체포 연평균 고작 5명

LA시가 시행 중인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의 비해 체포자가 극히 적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최근 발표한 ‘노숙 금지법(시 조례 41.18) 위반 체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올해 9월 15일 기준)까지 LA지역에서는 총 3003명이 노숙 혐의로 체포됐다.   본지는 지구별 체포자 수를 분석해봤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담당 시의원 헤더 허트)의 경우 노숙 금지법 시행이 무색하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0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 체포자는 총 15명이다. 체포자는 매년 5명꼴에 불과하다. 한인타운 등은 6지구(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자가 낮은 지역이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2022년 12월 기준) 10지구 내 노숙자 수는 총 1671명이다. 이중 셸터 등에 입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길거리 노숙자는 1348명에 이른다. 이중 체포자는 1% 미만에 불과한 셈이다.   또, 10지구 내 노숙자는 지난 2020년(126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고 있어 노숙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숙 금지법 집행에 있어 지역별 불균등도 심각한 문제다. 일례로 존 이 시의원의 지역구인 12지구의 경우 현재 노숙자 수는 964명이다. 10지구보다 노숙자가 적다. 반면, 지난 3년간 12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례는 1129명으로 LA시에서 체포자가 가장 많았다.   LA내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3개 지구만 추려봤다.   14지구(노숙자 수 6523명·체포자 92명), 9지구(노숙자 수 2943명·체포자 91명), 1지구(노숙자 수 2570명·체포자 359명) 역시 노숙자 수와 비교하면 체포자는 미미하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정순(56)씨는 “수년 전부터 업소 주변에까지 노숙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은 더 악화하는 것 같다”며 “민원을 넣어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타운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는 매달 200여 건이 넘는다.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 ‘311’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은 총 1398건이다. 이는 할리우드(1664건), 웨스트레이크(1658건), 노스할리우드(1552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이를 10지구 내 체포 건수(5명) 등과 비교해 보면 한인타운의 경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시 정부나 법집행 기관이 노숙 금지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 본지는 헤더 허트LA시의원 사무실에 공식 입장을 받기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6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LA시 전체로 보면 노숙 금지법 위반에 따른 체포자는 2021년(568명), 2022년(853명), 2023년(9월까지·1582명) 등 매해 증가하고 있다. 체포 유형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경범죄(1551명), 벌금 등 단순 위반(1451명)으로 나뉜다. 체포자를 인종별로 나누면 백인(43%), 히스패닉(36%), 흑인(18%), 아시안(0.73%) 등의 순이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5일 LA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법 금지 위반 체포자는 2021년 이후 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법 집행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의 노숙 금지 조례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인도 등에서의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 조례는 노숙 금지 및 체포 시 대체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될 경우 효율성 문제와 노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인타운 금지법 길거리 노숙자 10지구 노숙자 노숙 금지법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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